
여름휴가철 여행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법과 벌금 안내 여름휴가철에는 아무래도 바다 있는 쪽이나 시원한 산으로 많이들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달리다 보면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나 없나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차가 많이 막힐 때는 답답할 때도 있으니 전용도로시간을 상세히 알고 벌금을 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1.1. 현행 이용 대상 현재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 16인승 이상의 승합차가 포함됩니다. 추가로, 9인 이상 탑승 가능한 차량(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등)은 6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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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