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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 1인당 30만 원씩 지원되며, 이는 정읍시의 약 10만 2,647명에게 총 310억 원 규모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재원 마련 방법
정읍시는 이번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예산 절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조정 및 절감액 229억 원, 예비비 50억 원, 추경 삭감분 30억 원 등을 통해 총 31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 신청 대상: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2024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23일(월)부터 2025년 1월 24일(금)까지 5주간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부제 시행: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하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참고: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분들은 2025년 1월 3일까지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자 각각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지원금 지급 형태 및 사용 기한
- 지급 형태: 1인당 30만 원의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이는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정읍시로 환수됩니다.
정읍시의 노력과 기대 효과
정읍시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정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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