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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은 많은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계절에는 도로의 포트홀이 더욱 빈번히 발생하여 차량 파손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과 배상 절차를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트홀(Pothole)이란?
포트홀은 아스팔트 도로 표면에 생긴 작은 균열들이 반복적인 충격과 날씨 변화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형성되는 구멍입니다. 이 구멍은 도로 시공 시 혼합물의 품질 문제, 배수 구조의 불량, 겨울철에 뿌려지는 염화칼슘과 소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장마철 비로 인해 아스팔트 내의 접착력이 약해져 포트홀이 생기기 쉽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시 대처 방법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 포트홀을 밟아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근처에 안전하게 주차합니다.
- 사고 현장의 사진 촬영: 파손된 차량 부위와 포트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 이 증거 자료는 배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확보: 만약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여 바로 멈출 수 없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증명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도로 관리 주체 확인: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를 파악한 후, 그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배상 절차를 문의합니다.
- 배상 신청서 제출: 도로 관리 주체에게 영조물배상 사고접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사고 영상, 차량 파손 사진, 수리비 영수증, 차량 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포트홀 피해 배상 절차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사고 발생: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면 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 배상 요청: 도로공사나 해당 관리 주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배상을 요청합니다.
- 노면 파손 조사: 도로 관리 주체가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배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배상 결정: 만약 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50만 원 이하의 경우 도로공사에서 직접 배상합니다.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배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 배상 불가 시: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도로공사 측에서 사유를 통보하며 필요시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 및 연락처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세요
-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 국도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시내 일반도로: 해당 구청이나 시청 도로관리과 또는 도로사업소
보험사 비상출동 서비스 활용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비상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보험사의 비상출동 확인서는 포트홀 보상 절차에서 중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
만약 포트홀 사고 이후 어디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역번호 +120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